인쇄 기사스크랩 [제1161호]2022-01-19 12:24

서울관광재단, 고사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에 총 165억 원 긴급 지원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관광업계를 위해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좌측부터 이장원 주임, 박소혜 주임, 길기연 대표이사, 김현진 주임, 김승환 주임, 배지혜 주임, 탁정삼 기획경영본부장)

관광업계와 간담회 통해 고충 청취, 특단 조치로 긴급 지원금 총 5,500개사에 지원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167명, 착한 기부 통해 관광업계 지원 사회공헌활동 동참
설 명절 지원에게 ‘코로나19 극복 국민관광상품권’ 지급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에 총 165억 원 규모의 위기 극복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해 12월 서울관광재단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소재 관광업계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상 폐업 상태로 2년 넘게 버티어온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 이뤄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대안을 함께 찾고자 서울관광업계 대표들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직접 주선했다.
 
관광업계 건의 의견으로는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다시금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진 관광업계에 대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 요청이 가장 많았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자치구에 등록된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이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관광재단 임직원들이 관광업계를 위해 응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좌측부터 탁정삼 기획경영본부장, 이하영 주임, 이장원 주임, 길기연 대표이사, 이도은 주임, 김동찬 주임, 이상훈 국제관광MICE본부장)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상 서울시 등록 업체로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어야 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방법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2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관광재단 임직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착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시 소재 여행업계를 지원하고자 서울관광재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까지 167명이 참여했다.
 
또한, 서울관광재단은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번 설 명절 ‘코로나19 극복 국민관광상품권’을 구매했다.
 
‘코로나19 극복 국민관광상품권’은 호텔, 외식, 여행사, 콘도 등 관광사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관광업계와 고통을 나누기 위해 이번 설 명절 직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긴급 지원과 임직원들의 캠페인이 코로나19로 벼랑 끝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와 함께 서울관광재단도 관광업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