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44호]2021-07-07 11:06

7월 6일부터 긴급여권 발급제도 확 달라졌다
외교부, 발급기관 대폭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여권 분실 경우 여행증명서 대신 긴급여권 발급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지난 7월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했다.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여행 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 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긴급여권 발급 신청 시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긴급 사유에 대한 증명 서류 제출 시 수수료가 5만3,000원에서 2만원으로 감면된다.

외교부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181개)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기존 외교부(인천국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개소에 여권 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경기지역 대행기관, 국제공항 인근 대행기관 등 48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상세 내용 붙임 참조)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하여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했다.
ICAO는 긴급여권의 국제기준에 대해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 부착식 사용 중지, 사진을 포함한 기재사항에 대해 디지털 인쇄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긴급여권은 여권 발급 신청인의 개인 정보(성명, 사진 등)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 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 부착식)이 적용된바,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사진 부착식) 보다 대폭 감소된다.
 
이번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도입 계기에 여행증명서(비전자여권)도 개편하여 지난 7월 6일 발급을 개시했다.
 
비전자여권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으로서,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 여부 및 입국 제한 사항(잔여 유효기간, 사증 면제 제외 등)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다.[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각국의 입국 허가요건 참조]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종전 발급 대상이던 여권 분실자에게는 긴급여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수령 시 본인 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