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44호]2021-06-30 10:42

오는 8.15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 전면 시행
지난 29일 공휴일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올해 모두 4일 적용돼
  
올해 8.15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 휴일이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인 8월16일이 대체 휴일이 적용된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여행업계는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되면 대체 공휴일은 연월차와 함께 사용할 경우 해외여행 일정을 잡는데 유리해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