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37호]2021-04-19 11:55

지방에서도 국제관광비행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5월부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김포·대구·김해공항까지 운영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우리나라 출국→타국 입국-출국 없이→우리나라 귀국’ 형태의 부정기편 운항으로, ㅇ출국 후 재입국 허가, ㅇ재입국 후 코로나19 검사ㅇ격리 면제,ㅇ면세품 구입 허용 등의 편의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발 입국 제한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락으로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감편된 상황에서, 국민의 여행수요 충족 및 항공-면세 등 관련업계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했다.
 
지난 2020년12월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개시한 이후 올해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하여 8,000여명이 이용하면서, 관련업계의 매출 증대와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관광비행이 철저한 방역관리를 바탕으로 하여 면세쇼핑을 연계한 방역 안전 항공여행으로 호응을 받으면서, 항공-면세업계 등에서 지방공항 확대 등 상품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에, 지방에서의 이용 편의 제고, 국제선 운항 중단 중인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방역?출입국?세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공항 활용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하게 됐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방역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주-양양공항 등은 향후 항공사 희망 수요, CIQ 인력 복귀 및 면세점 운영 재개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인천국제공항 노선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면세는 1인당 기본 면세 600달러 이내와 별도 면세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하여, 모든 탑승객은 국제관광비행 이용 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 발열 체크를 하게 되고,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탑승객은 공항-기내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방역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자동 출-입국심사대 이용 권고, 면세구역 내 동시 입장객수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항공사별 상품 준비 및 모객 등을 걸쳐 국토교통부 운항 허가를 받아 오는 5월초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방역관리 및 세관심사를 위하여 관광비행편 간 출?도착 시간을 충분히 이격하여 배정하고, 공항별 하루 운항편수도 3편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선 운항이 중단 중인 김포국제공항뿐만 아니라 국제선이 운항 중인 대구?김해공항도 일반 항공편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일반 입?출국객과 접촉 우려가 없는 국제관광비행 전용 터미널로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하여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지역관광과 연계한 ‘인천-김포 출발-지방공항 도착’ 노선과 같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운항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관광비행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업계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일상적인 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는 특별한 여행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