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30호]2021-02-18 11:22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 면허조건 변경 결정
국토부, 당초 오는 3월 15일 신규 취항을 연말로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가 당초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을 때 오는 3월 15일까지 신규 취항하도록 돼 있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감안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규 취항을 연장하는 면허조건 변경을 결정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지난 2019년 3월 6일 신규 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Boeing)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 받아 청주-제주 노선 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 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3월 6일 신규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2021년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 신규 취항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 이행, 재무 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