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09호]2020-07-13 11:30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기 연기
외교부는 지난 7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1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 시기를 최장 1년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백여권 재고 소진 위해
당초 올해 12월에서 최장 1년 연기하기로 결정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시기를 올해 12월에서 최장 1년 늦추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7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1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올해 상반기 유례 없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국민의 여권 수요가 급감하여 작년 동기간 대비 여권 발급량이 70% 이상 감소한 데에 있다(월평균 발급량 추이 : 40만권(’19년) → 5만권(’20년)). 이에 따라 현용 공백여권의 재고가 발주량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량 누적된 상태이며, 당초 계획대로 차세대 전자여권을 올 12월 전면 발급하게 되면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내년 중에 현용 공백여권 재고가 소진되는 경우 내년 12월 이전이라도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차세대 전자여권의 안정적 발급 체계 구축을 위해 재고 문제가 없는 관용‧외교관여권은 오는 12월부터 발급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여권 발급량 추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는 기존 계획대로 시행하여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