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09호]2020-07-13 11:29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 시 출발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일부터 실시, 정기 항공편 좌석 점유율도 60% 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하여,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 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E-9(비 전문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 격리 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 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했다.
 
항만 검역도 개선하여, 하선 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 검역을 강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특히 7월 13일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재외 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