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99호]2020-05-04 11:30

국토부, 항공권 선구매·선결제 나서
올해 항공권 예산 중 85%인 15억5000만 원 지출
근거리 출장의 경우 30%는 저비용항공사 이용 권장
항공업계 지원 위해 앞으로도 전 공공부문 단계적 참여
  
전 세계적인 입국 제한의 확대 및 여행수요의 급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억5,000만 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월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최종 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1,600억 원 예상)도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국토부는 항공권 선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항공사 간 표준 협약서 작성, 항공사별 선구매 전담팀 구성·운영, 예산집행지침 등의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그리고, 동 제도가 정부의 그간의 항공권 예매·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공공부문의 시행 이전에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5월4일 국토부-항공사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오는 6월말까지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 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 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기관별로 출장형태나 출장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 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기관별로 여행사 또는 항공사 직판을 통해 항공권 예매 발권을 추진한다.
  
근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을 선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으며,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 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시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되어, ‘착한 소비’의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