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92호]2020-03-09 11:41

법무부, 9일부터 일본인에 대한 사증 면제 정지
기존 발급한 사증 효력도 잠정 정지, 항공사 등에 통보
신규 사증 발급 심사 강화, 특별 입국 절차 적용 엄격 관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 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에 따른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인에 대한 사증 면제를 9일부터 정지키로 했다.
 
1.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 잠정 정지

모든 유효한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면제조치를 정지한다. 사증 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모든 일본여권 소지자는 이 조치 시행일인 9일 0시 이후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공사나 선사는 일본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 시 승객의 여권 확인을 통해 제한 대상자의 탑승을 차단하게 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할 계획이다.
 
2.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유효한 사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이 모두 해당된다.
 
차단 방법은 우선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 차단하고, 이에 더하여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에 외국인등록(영주자격 포함) 또는 거소 신고가 유효한 경우에는 위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3. 신규 사증 발급 심사 강화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 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검역소) 등과 함께 일본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특별 입국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하고, 이 과정에서 검역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국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법무부는 이상의 조치가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에 운수업자로서의 현지에서의 협조 의무 부과 사실을 통보한다.
 
위의 모든 조치들은 3월9일 0시부로 시행되며, 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