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87호]2020-01-30 14:39

오는 7월부터 출국 전 구매 면세품 입국장에서 찾는다
관세청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설치, 편의 증대 및 국내 소비 전환
 
오는 7월부터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돼 해외여행객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며 여행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공개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달라지는 관세 행정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에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돼 해외여행객이 출국 전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귀국할 때 입국장에서 찾아서 올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해외여행객은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장 면세물품 인도장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 받아휴대 한 채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관세청은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로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고 해외여행객들의 여행 편의가 증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입국장에 면세점이 설치돼 운영하고 있는데 시내 면세점에서 해외여행객이 구입한 면세물품을 입국장 인도장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게 돼 영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