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60호]2019-01-11 10:55

내국인도 도시 공유 숙박 이용 가능해진다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차원 ‘공유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연간 180일 이내 숙박 영업 허용, 여관 등 관광기금 지원

전세버스 비노선 탑승자 모집도 허용, 일부 방안 반발 우려
 
 
정부는 도시 지역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거주 주택의 빈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 공유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5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공유 경제 규모가 지난 2017년 186억 달러에서 오는 2022년 40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규모는 작으나 높은 국민 참여도와 관심도를 바탕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등 도시 지역에서도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을 내국인에게 빌려주는 ‘도시 민박업’이 허용된다. 현재는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숙박 공유가 허용되고 있으나 도시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숙박 공유가 가능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간 180일 이내에 도시 지역 공유 숙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조례를 통해 영업일수를 연간 180일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해외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뉴욕은 주민 거주 시 일수 제한 없이 숙박 공유가 가능하고 일본은 연간 180일, 파리 연간 120일, 런던 연간 90일 공유 숙박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투숙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를 통해 범죄 전력자가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이나 숙박 위생 관련 의무를 부과한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호텔이 아닌 모텔이나 여관 등 관광품질 인증을 받은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을 해 주기로 했다. 또한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등의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해 숙박 공유 규제는 완화하되 불법업소의 시장 진입 금지, 플랫폼 기업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전세버스의 탑승자 모집이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돼 왔는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해 노선화 되지 않고 1회성 운행 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기로 했다. 현재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탑승객을 모집하고 경비를 갹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고 있었다.

공유 경제는 상위 10개 유니콘기업 중에서 1위인 우버의 기업가치가 720억 달러, 2위인 디디추싱이 560억 달러, 3위 에어비앤비가 293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관광업계는 ‘도시 민박업’이 내국인에게 까지 허용되면 기존의 중저가 관광호텔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면서 관광업계와 관련하여 조성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일반 모텔과 여관에도 융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