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10호]2017-12-08 10:56

법무부, 동계올림픽 활성화 위해 중국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12월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허용, 크루즈도 개별관광객까지 상륙허가
 
 
법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활성화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동계올림픽의 활성화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중국인 중 대한민국법을 어긴 사실이 없고, 최근 5년 이내 한국 비자를 발급 받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람,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사람, 중국 공무 보통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체류기간 15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또한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단체관광객에게만 허용하던 관광상륙 허가를 개별관광객에게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올림픽 기간 중 동해 및 속초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 크루즈 선박을 해상호텔로 활용하는 경우 승무원 비자 문제 등 관련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동계올림픽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다 나은 출입국 편의를 위해 올림픽 등록카드 소지자는 대회 전후 1개월 간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선수단, 임원, 보도기자 등 대회 관계자에게 9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IOC 임원 등 주요 인사가 입국할 때는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대회 참가자를 위해 우대심사대(외교관, 승무원 전용)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림픽대회 관계자 중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와 각종 체류 허가 수수료도 면제하여 체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은 중국인의 재방문을 쉽게 하고 올림픽 입장권 판매와 강원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향후 5년 간 복수 비자를 발급하여 한중 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