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98호]2009-02-13 12:12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처벌 강화

국토해양부, 올 1월에만 11건 경제·사회적 문제 심각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민사소송도 제기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돼 항공기 운항과 물류흐름 지연 등 경제·사회적 손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행업계의 경우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일반 국민의 여행심리에 나쁜 영향을 미쳐 보이지 않는 피해도 입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허위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발생건수가 지난 2006년 12건, 2007년 13건, 2008년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에만 11건이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현재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훈방조치 등 경미하게 처벌하였으나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홈페이지 및 공항전광판에 허위신고시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계도문구를 포함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아울러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항공기 운항지연, 경제적 손실 발생 및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