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97호]2009-02-06 16:41

3,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면제

여행업계 ‘가뭄의 단비’ 반겨 여행요금 인하 요인 발생

항공사 비수기 요금 조정 어려워 적정 요금 조정 고심

항공사-여행사 협력해 신규 여행수요 창출에 힘모아야

오는 3,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가 4년만에 면제돼 여행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제 유가가 크게 내려가면서 오는 3,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되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의 싱가포르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142센트로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150센트를 밑돌아 오는 3,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면제된다. 이에따라 오는 3,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해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제주·부산-일본 후쿠오카가 16달러(이하 왕복기준), 한국-일본 18달러, 단거리(한국-동남북아/사이판/러시아 지역) 노선은 36달러, 장거리(미주/유럽/호주) 노선은 82달러가 부과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는 것은 지난 2005년 7월 전 국제선에 제도가 도입되고 처음이다.

여행업계에서는 국적 항공사와 일부 외국 항공사만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분에 대해서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외국 항공사가 유류할증료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선 유류할증료 면제는 항공사가 어느정도 정상적인 판매가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돼 여행사 판매 수수료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패키지 여행사들이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판매요금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 고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해 왔다는 비난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특히 장거리 노선은 왕복기준 11만원이 넘고 단거리노선도 5만원정도에 이르고 있어 항공사가 판매요금을 일정 수준 변경한다하더라도 여행상품 판매요금의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의 경우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의존도가 높았던 지난해 하반기에는 사실상 항공권 판매 요금이 선박요금보다도 낮아 여행시장의 혼란만 가져다 준 경우였는데 이런 불합리한 판매 형태는 완전히 자리를 감추게 됐다.

또한 정기성 전세기 운항업체 등은 변동폭이 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개월 단위로 변동되는데 따른 위험에서 일단 벗어 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유류할증료가 높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일부 항공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국내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줄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면제돼 비수기에 항공요금을 인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때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의 판매 책임자는 “해외여행시장의 침체가 심각한데 유류할증료마저도 징수할 수 없게 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더 떨어져 항공사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 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해외여행 비수기인 3,4월에 항공사와 여행사가 상호 힘을 합쳐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면제분만큼 항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자제되었으면 하는 것이 여행업계의 희망이다.

또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3월초에 발권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적 항공사들이 이미 발권 편리를 봐 준 전례와 같이 2월 말부터 3,4월 항공권 발권도 유류할증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