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91호]2008-12-19 15:59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적용 시기 변경 적용

연말연시 및 새해 잔업 근무 걱정 ‘끝’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업계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009년 1월1일부로 현재의 16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인하 조정되는 유류할증료의 적용시기를 여행사의 근무형태와 현실적 환경을 고려해 일부 변경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변경 전에는 1월1일 발권분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주요여행사 카운터직원은 12월31일 심야 근무 및 새해 첫날인 1월1일에 출근해서 발권을 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예상됐던 것이 사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1월1일에서 1월4일 기간에 출발하는 예약자들에 대해서는 12월30,31일 발권시인하조정된 유휴할증료의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사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측 관계자는 “2008년은 IMF 및 9.11테러 이후 여행업계 전체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으며 내년 상반기에도 어려운 영업환경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러한 환경 때문에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행사에게 좀 더 힘을 싣어주자는 의미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9월1일부터 유류할증료에 대한 커미션을 지급하는 등 앞으로도 여행사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변경되는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노선은 USD280에서 USD82, 단거리노선은 USD124에서 USD36, 일본노선은 USD64에서 USD18이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