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91호]2008-12-19 15:06

국내선 유류할증료, 달러 기준 변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급변하는 환율 폭을 이유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기존 원화 대신 달러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유가 하락을 반영할 경우 유류할증료는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낮아지는데, 이는 원화 기준 1만2천1백원에서 4천4백원으로 인하되는 수준. 그러나 양 국적사가 달러 기준으로 변경하면 약 5천5백원으로 약 1천원가량 인상된다.

항공업계는 이번 달러 기준 변경에 대해 환율 상승으로 인해 항공유 구매시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