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83호]2008-10-24 14:25

여행박사, ‘환율보장제’ 전격 실시

추가 요금 없는 투명한 가격

환율 급등에 따른 여행사들의 빠른 대응이 주의시 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전이시키지 않겠다는 여행박사(대표 신창연)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행박사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환율이 인상되더라도 상품 구매를 완료한 고객들에게는 추가로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 ‘환율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루에 1달러당 약 2백원이 급등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여행박사의 이 같은 결정은 여행업계에서 보기 드문 희귀 전략.

여행박사는 고객이 상품 금액을 완납한 후에는 환율이 아무리 폭등해도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 아래 US달러를 통용하는 상품은 물론,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각 지역 모든 상품에 환율보장제를 적용한다.

이에 기존에 추가요금을 입금한 고객들의 경우 전원 환불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요금 발생으로 상품 구매를 취소한 고객 중 재구매를 원하는 고객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상품 구매 완료 후 환율 하락 등의 이유로 상품 가격이 인하될시에는 가격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액을 고객에게 지급, 조기예약이나 상품 가격을 미리 완납한 자사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인센티브 단체는 각 환율별로 꼼꼼한 상품 견적서를 작성, 상품가격 완납 전까지 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여행박사 측은 “환율 상승으로 일부 상품 가격을 인상하고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미 상품 구매를 마친 고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납득시키기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고객 만족은 물론 각 협력사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환율보장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율보장제의 경우 단발성 전략이 아닌 여행박사만의 지속적인 마케팅 툴”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이나 환율 상황에 따라 고객이 피해를 입거나 여행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포부를 추가로 덧붙였다.

한편 여행박사의 이번 환율 보장제는 학교단체고객과 유류할증료인상에 따른 추가요금 청구분 그리고 항공권 및 승선권 발권후에 상품가가 인하되었을 경우에는 차액 부분이 환불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여행박사는 학단의 경우 최소 6개월 전에 이미 상품 일정과 가격에 대한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차액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다.

민은혜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