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83호]2008-10-24 12:52

국내 정기선 면허 기준 완화

국제선 기준 강화 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항공 운송업 면허 기준 일부 조정

국제선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 설립시 자본금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항공 운송업 면허 기준이 내년부터 정기, 부정기 면허에서 국제선, 국내선, 소형으로 바뀜에 따라 항공사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도 일부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정기 항공운송업은 최소 자본금 50억원에 항공기 1대를 갖춰야 하고, 정기 항공운송업 면허는 최소 자본금 2백억원에 항공기 5대 이상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선 면허는 부정기 항공운송업 면허처럼 최소 자본금 50억원에 항공기 1대를 갖추고, 국제선 면허는 최소 자본금 1백50억원에 항공기 3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 규모가 1백50억원 미만으로 부정기 항공운송업 면허를 갖고 있는 저가항공사들은 국제선에 취항하려면 자본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부정기 면허로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지만 면허 체계가 바뀌면 부정기 면허를 갖고 있는 항공사들로서는 자본금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진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내 정기선 면허 기준은 완화하고 국제선 기준은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일정 기간 유예를 둬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