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82호]2008-10-17 16:54

관광분야도 녹색바람

녹색성장 패러다임 구축|관광호텔 녹색인증제 도입

관광호텔 등급 평가에도 에너지 등 온실가스 저감 실적이 반영되는 ‘관광시설물 녹색인증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색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문화전략은 녹색성장이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과 규제정책 차원을 넘어 우리의 삶과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관부는 우선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저탄소 생활문화 형성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패러다임을 녹색 성장에 부합하는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광시설물의 녹색인증제의 경우 호텔, 관광시설 등 신·개축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인센티브 부여, 관광호텔등급 평가기준에 에너지 등 온실가스 저감 부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도보 및 자전거 여행프로그램 개발과 관광단지 개발시 무동력 생태환경시범 지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문관부는 자동차 없이 도보와 자전거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자유롭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도보와 자전거 여행길 잇기를 추진하는 녹색바람몰이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