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82호]2008-10-17 14:43

해외여행 지상비 원화 기준 바뀌나

환율 변동 위험 없애고 부작용 최소화 장점

여행업계 고객과 갈등 해소 감안 관심 높아

아웃바운드업계가 지상비(Tour-Fee)의 결제화폐 기준을 원화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외환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해외여행상품 판매 이익분을 초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여행업계 일각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

아웃바운드업계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환율이 2%이상 오를 경우 해외여행 출발 15일전에만 고객에게 환율변동 내용을 통보하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행객 입장에서는 원가 요인을 알 수 없는데다가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으로 여행 자체를 포기하거나 여행사의 요금 인상 요구를 묵살하는 경우도 있어 아웃바운드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렇다고 최근 외환시장에서 나타났듯 불과 며칠 사이에 20~30% 이상의 환율이 급등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고스란히 여행사가 떠안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고 랜드사에게 이를 완전 전가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아웃바운드업계의 고민은 깊을 수 밖에 없다.

아웃바운드업계는 항공요금처럼 결제 기준 화폐를 원화로 바꿔 고객과의 갈등요인을 없애고 랜드사나 해외 현지 업체와의 거래시 환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원화가치가 상승해 환율이 크게 하락할 경우와 여행사와 랜드사간의 환율 적용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상비의 원화 결제 기준은 해외여행시장의 안정과 여행사와 랜드사간의 거래의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