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82호]2008-10-17 14:01

2008/2009 우수여행상품 인증 신청

24일까지 KATA에 제출해야

국내, 해외, 인바운드 3개부분 나눠

2008/2009 우수여행상품 인증을 위한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회장 정우식)에 따르면 문화체육장관부가 주최하고 KATA가 주관하는 2008/2009 우수여행 인증사업은 여행상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여행소비자들의 여행상품 선택에 편의를 제공, 국내·외여행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신청부분은 내국인 국내여행상품, 외국인의 국내여행상품, 내국인의 해외여행상품 등이다. 단 업체별 내국인 해외여행상품 신청 시 동남아지역은 5개이내, 중국·일본지역 각 5개이내, 유럽 5개이내, 미주 5개이내, 대양주 5개이내 등 1개업체가 총 30개 상품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업체로 영업보증보험 또는 여행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으며(내국인 해외여행상품 신청업체는 2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 신청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의 유치 또는 판매실적이 있는 상품이며 이는 최근 1년간 소비자불편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우수여행상품인증신청서, 여행상품설명서, 영업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여행공제회 가입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여행상품과 관련한 참고자료 등과 1개 여행상품당 22,000원(부가세 포함)의 금액을 입금한 사본을 KATA 사무처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30점), 독창성(10점), 시장성(20점), 만족도 및 품격(4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한뒤 KATA가 문관부에 인증 추천을 하고 최종적으로 문관부가 인증을 하게 된다.

우수여행상품 인증시 특전은 문관부 장관명의의 인증서 수여 및 인증마크 사용, 우수여행 인증 상품의 포상금 지급, 언론매체, 유관기관 및 KATA를 통한 홍보, 정부 및 공공기관에 여행상품 추천시 우선 순위 인정, 인증상품 모음집 발간 등을 지원한다. 인증상품 판매업체는 해당 상품 광고시 인증마크 사용 또는 여행계약서에 명기 등을 통해 우수여행상품임을 고지해야한다. 더불어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얻은 후 연락처를 확보, 인증 후 분기별로 판매된 상품의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KATA 사무처(02-752-8692)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