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82호]2008-10-17 13:56

올해 안에 미국 노비자 가능?

외교부, 빠른 시일내 발표 현실화 밝혀

美 대사관, 인터뷰 신청서만 제출 서류 간소화

지난 15일 오전8시40분, 주한 미 대사관 비자 인터뷰 출입구 앞.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사람들로 복잡했던 대사관 앞이 내년 1월 비자면제 실현이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예년보다 훨씬 한산해졌다. 사진=이창곤 기자 titnews@chol.com
내년 1월로 계획됐던 노비자 미국여행이 올해 안에 실현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발언을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규 가입국을 이르면 이번 주말쯤 발표한 뒤,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2일까지는 VWP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1월12일은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우리나라가 전자여행허가제 시스템을 보다 빠르게 구축한다면 연내 노비자 미국여행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노비자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당국의 시스템 구축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VWP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노비자 여행이 실현되면 관광이나 상용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단 유학이나 이민 등의 목적이라면 비자 면제 이후에도 기존처럼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A여행사 미주 팀장은 “노비자 관련 랜드사들의 현지 진출과 여행객들의 문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문제는 11월과 12월 미주 코치 상품의 수요가 전년보다 20%나 감소해 수익 면에서 어렵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자여행허가제를 위한 당국의 노력과 원만한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고 있지만, 비자 면제 초기에는 전자여권 오류와 항공사간의 이해관계 등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 미 대사관은 최근 노비자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국시장의 상황을 고려, 비자 신청 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해 주목 받고 있다.

대사관은 예전과 달리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과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등의 서류만 구비하면 인터뷰 날짜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비자 인터뷰시 영사가 추가 서류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를 대비,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편 미 비자 면제 시기가 올해 안에 이뤄진다는 소식에 비자 발급 신청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비자 인터뷰 창구 앞은 종전에 비해 크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