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78호]2008-09-19 09:45

항공운송사업 면허제 전면 개편

면허제와 등록제로 구분 체계 바꿔 법 개정

국내 및 국제선과 소형항공사업 선택 가능

항공운송사업 면허제도가 최초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61년 3월 제정된 항공법을 운영해 왔는데 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국내와 국제항공운송사업은 운항환경이 다르고 국제협정 등 적용 규정 차이로 구분이 필요하고 항공기 운항형태(정기편, 부정기편)와 사업면허(정기, 부정기)가 혼재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항공법령이 대형운송사업 위주로 규정돼 있어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을 면허제인 국내 및 국제와 등록제인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간 항공협정에 의해 확보한 국제항공 운수권을 내부 지침(국제항공운수권정책방향)으로 배분하고 있으나 법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에어택시 등 새로운 항공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소형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시 권고된 항공안전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등 2중으로 운용하던 항공정비자격증명을 국제표준에 따라 항공정비사로 통합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경영 능력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운송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여 11월 중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