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75호]2008-08-29 11:42

추석절 수입식품 검역 강화

9월19일까지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추석절을 앞두고 수입 식물의 검역이 강화된다. 국립식물검역원 인천공항지원은 추석절을 앞두고 해외여행객의 수입 식물 휴대반입 증가와 함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바 지난 25일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검역강화기간으로 정했다.

검역 신고대상 품목은 생과일류 호두 흙이 부탁된 인삼 참깨 버섯 건조농산물 식물성 한약재 묘목류 등 모든 식물류, 흙 병원균 애완용 곤충을 포함한 해충 등이다. 수입 금지 식물류는 생과일류 호두 흙이 부착된 식물(인삼, 더덕, 묘목류 등) 흙 병원균 해충 등이다.

수입금지 품은 자진 신고하더라도 모두 압수되며 수입 금지품목이 아닌 경우는 검역결과 합격이 돼야만 반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객이 귀국시 갖고 온 식물류를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입국장 현장에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