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74호]2008-08-22 11:42

“ITR 위조 엄격한 법적 제재 받는다”

검찰, 지난 6월 ITR 위조 사건 유죄 판단

대한항공이 지난 6월 대구공항에서 발생한 위조 전자 항공권 영수증(E-TICKET ITINERARY/RECEIPT)과 관련,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대구공항에서 고객이 위조된 전자항공권 영수증(이하 ITR)을 가지고 대구/방콕 비행편을 탑승하려던 중 실제 고객의 예약 및 전자 항공권(e-Ticket)과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위조 ITR임을 인지하고, 동종사례 재발 및 선의의 고객보호를 위해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7월중 유죄취지로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통상 약식기소의 경우 서류재판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동 사건은 전자항공권 관련 위조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시대를 맞아 각종 전자증빙서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소비자들에게 여행사 선택, 대금 지불 등에 있어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절차 수립 및 관련 업계와 대고객 홍보에 적극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

*약식기소

검사가 사안의 중요성이나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