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74호]2008-08-22 11:36

아시아나항공, 9월부터 유류할증료 수수료 지급

업계 상생 도모, 추후 외항사 행보 주목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9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에 대한 수수료를 전 노선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권일 기준 9월1일부터 전 여행사 대상, BSP는 유류할증료 금액의 7% ATR은 유류할증료 금액의 5%를 각각 지급받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결정은 국제 유가 상승과 경제 환경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업계 전체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최근 고유가 및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 대내외적 주변 환경이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유류할증료 수수료 지급은 여행업계와의 화해와 상생, 대화와 협력의 원칙 속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4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ㆍ회장 정우식)가 아시아나항공 등 71개 외항사에 유류할증료 징수 대행 수수료 지급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뒤 발표된 성과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KATA는 공식 제기 당시 국제 유류 가격의 급등과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세계 경기의 동반 침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등이 겹쳐 여행업계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긴밀한 협력 및 항공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류할증료의 징수 대행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결정 이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외항사들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항사 가운데도 노스웨스트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콘티넨탈항공 등이 국내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유류할증료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본사의 제어를 받는 경영 시스템 상 한국시장만을 위한 특수한 절차는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