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65호]2008-06-13 10:43

국내선 유류할증료 7월부터 적용

양 민항, 2개월 단위 할증료 변경키로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던 국내선 유류할증료 도입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대한항공은 발권일 기준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료를 부과,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올 1~5월 국내선 사업의 누적 적자가 3백억원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최근 다수 노선이 만석이 되어도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지난 2004년 7월 이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객 부담을 감안해 국내선 항공료를 동결하며 강력한 자구책을 시행해왔지만 최근의 고유가 상황은 이러한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국내선 유류할증요금은 노선 구분 없이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 요금이 변경된다. 오는 7~8월 2개월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편도 1만5천4백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같이 발권일 기준 7월부터 유류할증료를 도입한다. 도입 내용은 대한항공과 동일하며 7, 8월 부가가치세를 포함, 편도 기준으로 1만5천4백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일요일에 출발하는 김포-제주 기본요금은 기존 8만8천4백원(공항이용료 포함)에서 10만3천8백원으로 변경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올해 국내선 누적 적자가 이미 2백억 원에 달하는 등 여건이 나빠져 불가피하게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국내선 요금 인상에 이어 최근 국토해양부가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제 개편과 관련된 실무 검토를 마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제선 장거리 요금도 다시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