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63호]2008-05-30 10:12

“해외여행상품가 공신력 높이자”

추가경비, 옵션 등 문제 지적 돼

주요 여행사 표시 및 실제가 차이

해외여행업계의 판매 요금에 대한 자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2007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송출 실적 87.5%를 차지했던 상위 20개 여행업체의 해외여행 상품 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업체 모두가 인터넷, 신문광고의 표시가격과 여행경비가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업체의 70%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각각 추가 경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부과된 추가경기는 표시가격의 최고 88%에서 최소 7%까지 다양했고 추가경비가 광고상 표시한 가격의 절반을 넘는 여행사는 전체의 35%에 달했다.

조사 대상 20개 업체 중 표시가격이 실제 여행경비와 일치한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으며 부과되고 있는 추가 경비 또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70%는 각종 공항세(인천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 공항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및 유류할증료 명목으로 임의로 추가 경비를 부과했다. 업체의 30%는 지난 1~2월 인상된 추가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징수했으나 3월 인하된 유류할증료를 반영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동일한 조건의 상품의 경우에도 업체별로 표시가격 및 추가경비가 제각각이었고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순위 또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두투어네트워크와 넥스투어는 필리핀 세부상품의 경우 표시가격이 두 번째로 높았으나 실제 경비로는 최저가를 기록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경비를 표시가격에 대비해 본 결과 하나투어가 7%로 최소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상품의 추가 경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가격의 절반이 넘는 추가 경비를 부과한 여행사는 35%에 달했고 20% 미만을 부과한 업체는 25%에 불과해 소비자의 여행상품 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측은 밝혔다.

선택관광에 있어서는 조사 업체의 60%가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측은 지난 3월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게재한 16개 여행사 광고를 조사한 결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모두 충족한 회사는 모두투어 1개 업체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중 변동이 없는 공항세 등을 모두 표시가격에 포함시키고 유류할증료의 변동주기를 격월이나 분기별로 변경해 여행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줄이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행업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는 여행사간 부당한 경쟁을 유발할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도 신뢰를 잃어 버리는 만큼 이번 기회에 표시가격의 포함내역 등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정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