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57호]2008-04-18 16:04

여행자 보호 대책 강화

문관부,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반영
의료관광, 통역안내사 제도권 흡수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을 시행하는 여행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당 여행업자, 의료관광전문교육기관, 의료관광안내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여행업자가 여행자의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여행일정표, 약관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내용, 약관 준수, 안전정보 제공, 일정 변경(선택관광 포함) 사전 고지 등 여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문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의무 종사제를 도입해 외래관광객에 대한 안내시 유자격자들이 제대로 된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단지 안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되 땅속에 설치할 경우 전기 공급자와 설치자가 5:5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등록관청에 통보하지 않거나 여행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여행업 등록을 한 자는 휴업기간 중에도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기획여행 광고시 관광사업자 등록관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여행업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국외여행 인솔자 소양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인정증을 받을 수 있다.

문관부는 동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해 개정안에 반영하여 법 개정 작업을 한 뒤 공포가 되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규칙은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관광진흥법 제 35조 20이 개정돼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