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새로운 EU 출입국시스템(EES) 시행
非EU 국적 단기 방문자 기존 여권도장 대신 생체정보 통해 출입국 관리
입국시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혼잡이 예상, 환승편 이용시 여행 시간 충분히 두고 여행 권유
EU 집행위원회 이민내무총국은 지난 10월 12일(유럽 현지 시각)부터 유럽지역 29개국에서 새로운 출입국시스템(EES : Entry/Exit System) 시행에 들어갔다.
EES 적용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29개국이다.
EES 시스템 시행에 따라 우리 국민을 포함한 非 EU 국적 단기 방문자는 기존 여권 도장 대신 생체정보(지문·안면 이미지 등) 등을 통해 출입국 관리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적용되는 국경 지점 등은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상세사항은 EU EES 홈페이지(travel-europe.europa.eu/ees/ltr), 해당 국가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야 한다.
EES 등록 대상은 우리 국민을 포함한 非EU 국적자 중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무비자 방문자이다. 다만 △EES 운영 유럽국가 국민, △거주증 소지한 EU 국적자의 직계가족, △거주 허가 및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非EU 국적자라도 EES 등록이 면제된다.
EU는 EES 도입을 통해 △국경 심사의 현대화, △국경 통과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불법 체류 방지, △쉥겐 지역 보안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ES 운영방식은 EES 시행 후 처음 국경 통과시 입국심사관이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동 정보를 디지털 파일에 저장한다. 국경검문소에 설치된 전용 장비(셀프서비스 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도착/출발국에서 제공 시)을 통해 사전 등록한 경우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입국심사관의 대면 심사가 실시된다.
EES 시행 후 두 번째 이상 국경 통과시 EES에 등록된 정보가 있으므로, 입국심사관은 지문과 사진만 확인한다. 전자여권(biometric passport) 소지자의 경우 셀프서비스 시스템 이용 시 더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하다.
수집 정보는 ①성명, 생년월일 등 여권 등에 기재된 정보, ②출입국 날짜 및 장소, ③안면 이미지 및 지문 등 생체정보, ④입국 거부 이력 등이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국경·비자·출입국 기관, 유로폴 등 사법·치안 당국, 여타 국가, 국제기구 및 운송업체 등이 접근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보관된 후 자동 삭제된다.
외교부는 EES 시행 초기에는 입국시 오랜 시간을 대기하거나 혼잡이 예상되므로, 환승편 이용시 여행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행하기를 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