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54호]2008-03-28 14:15

의료관광산업 집중 육성

보건복지부, 2012년까지 외국환자 10만명 유치

올 11월까지 의료법 개정, 유치 대가 지급 가능케

오는 2012년까지 해외 환자 10만명을 유치하는 등 의료관광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 등이 외국인 환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에이전시에 대한 대가 지급 등을 금지하고 있어서 해외 환자 유치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외국 의사면허 허용, 초기임상시험 허용 등의 세계적 수준의 신약·첨단의료기기 등을 개발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기관명이나 외래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선택 편의 제공,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의료기관의 명칭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민·관 공동의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외 환자 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2년까지 전문 코디네이터 3천명을 양성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 올해 2만명 수준의 해외 환자 유치 규모를 10만명으로 증가시켜 의료 서비스 육성 및 국익 창출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