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
공항시설 안전성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사 정비역량 강화,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선(先) 항공안전, 후(後) 항공 운항’ 체계 정립, 항공안전 중심 성장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30일 우리나라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정부의 항공안전감독 등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항공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위원장 채연석, 이하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분야별 개선 과제를 도출했으며, 공개 토론회(3.21)와 현장 종사자 면담·설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가 발굴한 과제 등을 종합하여 대책을 확정했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ㅇ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해 공항 인프라 시설 개선
먼저,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7개소)의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등 6개 공항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제주공항은 H형 철골구조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분석(~5월) 결과에 따라 추진.
전국 공항이 240m 이상의 종단 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종단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가 설치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안개·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지방·도서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 보안검색 장비를 도입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안티 드론 시스템을 확충*하여 신종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김포공항 레이더 3기‧제주공항 레이더 1기 추가(~26), 인천공항에 무력화 장비 추가(~27), 울산‧여수‧양양‧무안공항에 시스템 신규 도입(~’26).
ㅇ조류 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조류 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25.下)하고, ‘26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타 공항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입(’25.上)하고, 중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하여 전국 공항에 배치한다.
조류 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최소 전담인력 증원(2명→4명), 운항횟수가 적어도 조류 충돌률이 높은 경우 인력 추가 확보, 조류충돌예방위원회(공항별) 논의를 통해 필요 시 증원.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25.6)와 음파 발생기(’25.8)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지자체·지방항공청·공항공사와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항 반경 13km를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 조류 유인 가능 시설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공항 주변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류 충돌예방 통합감시센터’ 시범 설치·운영.
또한, 관계부처(군, 환경부) 및 지자체와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검토하는 등 조류충돌 예방활동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시행한다.
ㅇ ‘안전 관리’, ‘사고 예방’ 중심으로 공항 관리제도 개선
공항의 건설·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공항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25.12)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을 주기적으로 재검사(5년 주기)하고, 공항 시설의 유지관리에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공항운영자는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어 국토부장관의 증명을 받아야 함.
한편, 무안공항은 종단안전구역과 방위각 시설 개선(’25.8월말), 조류탐지레이더 시범 설치(’25.下) 등 안전성 강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운영 재개 시기를 확정한다.
②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ㅇ항공사의 정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정비환경 개선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하여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을 확충하도록 한다.
우선 B737·A320F 기종에 대해 7~28% 연장(’25.10), 타 기종에 대해서도 新 기준 적용(’25.12).
최소 정비인력 산출 기준상 경력 기준 상향, 정기편 주 5회 이상 해외 공항 정비체계 구축 의무화.
아울러, 국내 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 확대 등 MRO 산업 육성 정책과 정비사 양성·자격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항공사의 안전 투자 확대 유도
안전 투자 공시를 개선하여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항공사별 투자 노력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투자 우수 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 항공사별 단순 투자금액만 공시하여 운항 규모가 큰 대형 항공사에 유리.
(개선) 운항거리 등 운항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표준화하여 공시하고, ‘사전 정비비’와 ‘신규 항공기 도입’을 투자금액 공시 항목에 추가 반영.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경년 항공기는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취약분야 정비항목 신설과 정비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
ㅇ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제고
국적사 모의 비행훈련장치 도입 권고, AR/VR 훈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조종사 훈련기관의 시설·장비(모의비행훈련장치 등) 구비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조종사 탑승인원 수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대(심야·주간), 이·착륙 횟수 등도 고려하여 조종사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등 조종사 피로도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관제 역량 강화
정부가 항공사의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하여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예시:20·40·80 등)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항공기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 정비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 감독관(現 30명)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감독관 대상 교육·평가를 강화하여 정부의 안전감독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관제량 및 관제업무 복잡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관제 역량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
ㅇ 공역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 항공안전 관리체계 구축
항로-접근 관제구역 간 중첩을 조정하여 항공기 간 근접 위험을 해소하고,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역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기술 등 첨단기술을 조종·관제·공항·항로 등 항공안전 분야에 도입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③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 운항 확대
ㅇ 국적 항공사의 안전 경영 환경 조성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안전 투자 능력(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 검토하고,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항공사는 면허 발급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 국제여객은 150억 원, 국내여객과 국제화물은 50억 원⇒상향 추진(’25.下).
추가로,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하여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ㅇ 운항 관리제도 또한 안전을 최우선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를 현재보다 강화하겠다.
④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ㅇ 항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 조성에 힘쓰며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등에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다양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
아울러, 항공 종사자 등이 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현장의 안전 이슈를 정부에 알리는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 보고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항공안전 정책 제안 센터를 신설하여 누구나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국민 항공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하여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면서, “또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 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