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자의 여행 알선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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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 관광협회 사무국장(전무)협의회’는 지난 3월 25일 대전트래블라운지에서 2025년 제1차 회의를 갖고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기한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관광협회 사무국장협의회에서 무등록 여행알선 및 관광버스 무기한 진행 의결
지난 3월 25일 대전트래블라운지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전국광역시·도 관광협회 사무국장(전무)협의회(회장 장태영 경기도관광협회 전무이사)’에서는, 전국 12개 지역관광협회 사무국장(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여행업을 등록하고 영업하는 여행업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관광객을 모집하여 여행을 진행하는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일명 보따리)’를 하는 관광버스와 무등록여행업자의 특별단속 및 무등록 여행알선 근절 캠페인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기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봄 행락철을 맞아 국내관광객이 증가되는 시기에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관광버스 기사와 같이 여행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해외여행까지도 모객하여 행사함으로서 여행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계 행정기관, 경찰, 광역시·도 관광협회 등과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으로 무등록 여행업자들의 뿌리를 뽑겠다는 ‘전국 광역시·도 관광협회 사무국장(전무) 협의회의 결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행자도 여행 계약을 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여행사’인지 확인해야 하며, ‘여행계약서’를 필히 작성하고, ‘여행업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추후 여행계약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여행알선 및 진행을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이는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거운 처벌이 있지만 단속의 어려움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