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62호]2024-12-13 10:48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최종 마무리
외국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 고려, 시정조치 내용 일부 변경
소비자 피해 없도록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 철저히 점검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하 ‘주식회사’ 등 표기 생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ㆍ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판단은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이미 결정되었으며, 이번에 변경ㆍ구체화한 내용은 아래 사유에 따른 사항들에 국한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이하 ‘EC’)와 미국 법무부(이하 ‘DOJ’)가 본 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였는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지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EC는 지난 2월 13일 여객 및 화물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등 조건부 승인을 했고, 해당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28일 본 건에 대한 최종 승인 결정을 했다.
 
DOJ는 지난 11월 말 결합 당사회사가 제출한 시정 방안을 확인한 후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본 건을 종결 처리했다.
 
또한 [무조건 승인 6개국]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튀르키예, 말레이시아[조건부 승인 6개국] 한국, 미국, EU, 영국, 일본, 중국 [신고 대상 아님 통보 2개국] 필리핀, 뉴질랜드(태국은 사후 심사 예정) 등으로 사실상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지난 12월 11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ㆍ구체화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했다. 당초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결합 당사회사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EC의 시정조치에 따라 4개 노선에서 티웨이항공이 지난 8월부터 진입하여 운항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DOJ와 결합 당사회사가 협의하여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서 일부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등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들의 진입을 먼저 확인하는 EC 및 DOJ의 법집행 방식과 기업결합일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공정위 법 집행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피심인의 시정조치 이행 측면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공정위는 본 건 심사 기간뿐만 아니라 조건부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 건을 심사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과 경쟁 제한성 판단 및 효과적인 시정조치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당초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지난 2019년 공급 좌석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그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들은 지난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 석이라고 했을 때, 본 건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대한 이행 감독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2023년 6월 20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당초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서 지난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양의 시정조치에 대해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감독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조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인 12월 12일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하여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ㆍ구체화함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본 건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위반행위 예시)
대체 항공사 진입 등 구조적 조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노선에서 ①~③의 행위를 하거나, ④의 행위를 할 경우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위반 ① 노선별로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 항공 운임을 인상할 경우 ② 노선별로 2019년 공급 좌석수 대비 90% 이하로 공급을 축소하여 운항할 경우 ③ 기내식, 수하물, 라운지 등 2019년 기준 주요 서비스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④ 마일리지 통합 방안 시행 전까지 2019년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