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스타(XT) 치앙마이 전세기 운항이 지난달 23일 전격 중단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여행사와 한국사무소, 현지 관계자들의 추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XT 운항과 관련 피해를 입은 A여행사 한 관계자는 “스카이스타는 첫 취항일이던 지난 해 12월 17일부터 운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며 “1월 17일 돌아오는 리턴행이 운항되지 않았고 지난 달 23일 운항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22일에야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A여행사가 입은 피해는 기타 다른 요금을 제외하고 순수 발권요금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천만원 정도. 특히 지난달 23일 비행기 편의 경우 고객들을 대한항공이나 타 항공사로 유도, 푸껫을 경유한 뒤 돌아오게 하는 일정으로 긴박하게 처리한 상태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이번 스카이스타 운항 중단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어느 쪽에 물어야 할지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 한국사무소 측은 현지에 전세기 계약을 맺은 B씨가 요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아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본사에서는 푸껫을 운항해야 하는 비행기에 기체 결함이 발생, 이 구간에 치앙마이를 운항하던 항공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운항을 중단했다는 상이 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행업계 일각에서는 스카이스타 전세기 운항이 탑승율이나 모객면에서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2월 구정연휴를 앞두고 이미 예약이 완료된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와 향후 치앙마이 골프 그룹을 타 목적지로 유도하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선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A여행사의 경우 치앙마이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여행사가 운영하고 있는 타 전세기 상품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이번 운항 중단과 관련 책임자가 구체화될 시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