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42호]2024-04-23 10:18

​제주관광공사, 노형동 토지 활용 민간 투자사업 재공모
 
사업 신청자 접수 마감 결과, 단독 응찰로 공모 재추진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노형 오거리 토지 활용 민간 투자사업이 사업자 단독 응찰로 재공모에 들어간다.
 
지난 4월 22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의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4월 12일 사업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단독 응찰이 되면서 공모지침서에 의거해 재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관광공사는 4월 22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최초 공고와 동일하게 4개월간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간투자자 공모를 재추진한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공모 역시 단독 응찰로 마감될 경우, 추가적인 재공모 없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투자자는 제주관광공사가 소유한 토지 자산(대지 407.6㎡, 약 123평, 제주시 노형동 903-4)에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정 기간 이를 사용 및 수익한 후, 다시 제주관광공사에 무상으로 양도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관광공사는 건축물 외관에 미디어파사드, 옥외광고(디지털 광고)를 적용하고, 내부에 제주관광안내센터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제안했다.
 
 
제주관광공사는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노형 도심 야경의 볼거리가 한층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또 옥외광고에서 일정 비율은 공익광고를 게시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간 조성(제주관광안내센터)으로 고객 편의성을 증진 시킬 방침이다.
 
제주관광공사의 금번 민간 투자 사업은 노형 오거리에 인접한 토지의 입지적 환경과 토지 용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제주관광공사와 민간투자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사용 및 수익 기간은 민간투자자가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 범위까지 제시하면 된다.
 
사업 투자 희망자는 향후 제주관광공사의 공모 지침에 따른 각종 인·허가 조건과 더불어 법령 및 제도적 기반 아래, 노형 오거리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 조성 및 운영 계획, 투자계획 등을 제안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이번 재공모에 사업 신청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것”이라며“제주의 대표 상권인 노형 오거리에 최신 트렌드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