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42호]2024-04-23 10:17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금지된다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금까지는>
-ㅇㅇ군 ㅇㅇ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영 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을 말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건축이 필요하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 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구(주차장법 §4)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 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 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4월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798, fax 044-201-5581)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