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37호]2024-03-05 11:13

3월 29일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안돼
법제처,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으로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오는 3월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오는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 정보 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74개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