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35호]2024-02-05 10:26

홀덤펍 내 불법 도박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홀덤법 낸 불법 도박 감시와 단속 실효성 강화로 근절 기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처벌 규정 신설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그동안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 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홀덤펍은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 장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홀덤펍에서의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 거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이러한 홀덤펍 내 불법 도박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 도입으로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
카지노업 유사행위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카지노업 유사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되게 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 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 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 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이하 사감위)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환전행위 적발이 어려운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홀덤펍 내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형벌 수위를 도박장소 개설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정부 협력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한편 문관부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3년 7월 사감위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경찰청(청장 윤희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특별전담팀(TF)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 외에도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홀덤펍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강화,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근호 문관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 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는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