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44호]2008-01-11 18:07

온라인 쇼핑 가이드라인 제시
온라인 쇼핑 가이드라인 제시
패키지여행, 호텔·펜션 예약시| 구매선택 필요 정보 지정

패키지여행, 호텔·펜션 예약, 항공권 등 31개 상품(류)별로 온라인 쇼핑시 꼭 필요한 상품정보 제공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9일 온라인 사이버몰에서 구매 빈도가 높은 31개 상품(류)별로 구매 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선별하여 마련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 정보 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의류, 패션, 패키지여행, 호텔·펜션 예약, 항공권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상품(류) 31개를 대상으로 상품별로 6~16개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제시했다.

상품정보 제공 위치는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 및 주문하기 밑으로 지정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온라인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비해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수요를 촉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일부 통신판매업체가 상품판매에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고 구매 선택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는 잘 제공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실제 최근 상품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지난 2005년 2백71건에서 2006년 5백11건, 2007년 상반기까지만 1천1백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상품정보가 부족하면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모두에게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상품정보 제공이 부족하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 착오 구매를 이유로 하는 반품 등 청약철회권 행사가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재고 부담 등 거래비용도 증가한다.

공정위는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제시로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정보 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 및 소비자 피해 비용 감소, 구매 만족도 향상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불만 처리비용 감소, 소비자의 신뢰 확보, 대형 쇼핑몰로의 쏠림 현상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정보 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의 정착을 위해 주요 포털, 통신판매업자, 사업자단체, 소비자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조하여 통신판매업자의 가이드라인 자율적 준수 유도 및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