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32호]2024-01-02 10:35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 중단 위기
문화재청,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허가 기간 연장 '불허'
"잠수정 운항 연산호 군락 훼손 우려"...해경도 '재수사' 결정
대국해저관광,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 시사
  
제주도 서귀포의 관광을 대표해 온 대국해저관광의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문화재청은 지난 해 12월 13일 열린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에서 12월 말로 운항허가 기간이 만료된 대국해저관광(주)의 서귀포 관광잠수함에 대한 운항 재허가 여부와 관련한 문화재 현상 변경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운항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 문섬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관광잠수함 업체 대국해저관광에 대해 운항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관광잠수함 운항은 전면 중단된다. 환경단체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지 1년 6개월만이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한 재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의 불허 사유는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으로 제시됐다. 잠수정 운항으로 인한 연산호 군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산호 군락지 훼손 논란은 지난 20222년 6월 녹색연합이 수중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조사 결과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된 문섬 일대 암반과 산호 군락이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연합은 조사 당시 촬영한 영상과 사진 다수를 공개하며 "잠수함으로 인한 훼손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녹색연합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민관합동 현지조사 결과 잠수함 운항에 따른 훼손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국 이 문제는 형사적 문제로 이어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업체 대표 등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문섬 일대 절대 보전구역을 침범해 일부 구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해경은 지난 해 10월 절대 보존지역 훼손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서귀포해경의 수사 종결에 반발하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는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수사는 서귀포해경에서 올해 새롭게 진행된다.

한편, 대국해저관광측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주도관광협회를 통해 입장 자료를 냈다.

대국해저관광은 "문섬 일원에서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마찰 등으로 훼손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운항기간 연장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갑자기 운항을 불허한다는 통보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지난 1988년 이후 35년 동안 운항하면서 중간 기착지로 허가 받은 잠수함 착저 부분과 연산호 관람 구간 등 특정 구간에서 훼손이 일부 발생했으나, 운항코스 조정 등을 통해 훼손 구간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운항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2년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정밀 조사에서도 휴식구간에서는 훼손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 지시나 재심의 절차 등도 없이 허가기간 연장 10여일 앞두고 전면적인 운항 불허 처분은 저희들로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경 허가 불허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관광업계는 문화재청이 35년 간 운영돼 온 관광 잠수함 운영을 자연 훼손이란 이유로 재허가 10일 전에 운항 허가 불허 결정을 하는 것은 제주를 찾게 될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자연 훼손이 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