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28호]2023-11-01 11:05

​에어서울, 위탁수하물 규정 변경 <개수 제한 없애고 합산 가능>
 
국제선, 현행 피스(piece)제에서 무게(Kg)제로 변경, 일행 간 무게 합산도 가능
 
 에어서울(대표이사 조진만)이 11월 1일부터 위탁수하물 규정을 변경하고 여행객 편의를 확대한다.
 
에어서울은 11월 1일부터 국제선 전 노선에서 성인 1인당 무료 위탁수하물의 허용량을 기존 1PC, 15kg에서 개수 제한 없는 15Kg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정상 및 할인 운임 기준이며, 특가 운임은 기존과 같이 무료 위탁수하물 제공 없음)
 
함께 수속하는 일행 간의 위탁수하물 무게 합산도 가능해져, 여행객들은 개별 무게 초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위탁수하물 요금제는 무게에 따른 차등 판매 제도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1PC, 15kg 단위로만 추가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온라인 사전 구매 시에는 5Kg, 공항 현장 구매 시에는 1kg 단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요금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노선마다 다르다. (단, 특가 운임은 제외)
 
국내선은 초과 수하물에 대해 기존에 없던 ‘사전 구매 요금제’를 실시한다. 위탁수하물 15kg 이상 이용 시, 온라인을 통해 5kg 당 8,000원의 금액으로 사전 구매할 수 있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판매일 기준 1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되며, 상세 내용은 에어서울 홈페이지(www.flyairseoul.com) 및 모바일 앱/웹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