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26호]2023-09-26 11:15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오는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 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 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오는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 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 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지난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 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연도별로 사용 승인을 받은 생숙은 지난 2015년 3,483실 =→2017년 9,730실 →2020년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로 크게 늘어났다.
 
숙박업 미신고 4만 9,000실 중 투자 목적 추정 객실(1 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실(61%),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37%)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 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 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지난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 허가ㆍ분양ㆍ사용 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