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40호]2007-12-14 09:24

개성 등 대북관광사업 독점 인정 못해
관광협회, 통일부 상대 행정 소송 제기 국민불편, 서비스질 저하 개선 위해 복수경쟁 등 재검토 요청 청와대에도 서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신중목)는 통일부를 상대로 현대아산 독점 개성관광사업 협력 사업자 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관광협회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41조에 근거한 소장에서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남북관광사업에 대해 통일부가 현대아산의 독점적인 사업수행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했다. 관광협회는 금강산관광 이후 모든 대북관광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관광협회는 관광업계의 관련 종사자가 38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 실정은 한해 외래관광객 6백만명 입국에 내국인 해외여행객 1천2백만명이 출국하는 심각한 역조현상을 겪고 있고 올해 관광수지적자 규모가 1백억달러로 예상되고 있다며 개성이나 백두산관광사업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산하 관광단체들의 사업 활성화와 이익금의 재투자로 관광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협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한국관광산업 육성방안및 현대아산의 대북관광사업 독점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청와대에도 접수했다. 신중목 회장은 “한마디로 여행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관광전문기업도 아닌 현대아산이 이미 독점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처럼 다른 대북관광사업이 독점될 경우 관광업계가 현대아산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독점으로 관광요금이 부당하게 책정돼 국민의 직접적 피해와 여행업계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현대아산의 개성관광사업및 앞으로 대북관광사업 협력사업자 독점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관광협회의 일련의 조치는 개성 등 대북관광사업의 최소한 복수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독점체제하에서 겪어야 했던 국민 불편과 서비스 질 저하의 개선에 기여하여 대고객 서비스 향상및 국민의 선택기회를 넓게 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