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40호]2007-12-14 09:23

자연공원내 콘도 설치 허용
비회원 성수기 50%이하 조건부로 | 의료관광특구 설치 예산지원 등 추진

자연공원내에 콘도미니엄(이하 콘도) 설치 허용으로 국내관광의 편의성이 제고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1,2단계에 이어 지난 10일 3단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콘도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자연공원내 호텔·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인 콘도는 회원 전용시설이라는 이유로 설치를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자연공원내 쾌적한 숙박시설의 공급 부족으로 자연공원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중 관광분야의 경우 자연공원내에 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콘도 설치를 막기 위해 비회원이 성수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성수기 비회원 이용조건은 지자체, 콘도협회, 기존 숙박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 50% 이하 수준에서 환경부가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콘도 허용시 자연공원내 총량제(공원규모, 장래 이용 추이 등을 고려하여 회원모집 숙박시설 규모 총량 결정)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연공원내 콘도 설치가 허용되면 국내여행 편의성 제고및 국내관광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환자 유치에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광 공동협의체를 지난 3월 설치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의료분야 밀집지역, 관광자원 연계 가능 지역, 외국인 접근 용이 지역의 특구 조성을 통한 의료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의료관광특구를 마련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제도를 개발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특구의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특구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제 특례 등의 특구 활성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안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관광특구제도가 도입되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해외 인지도 제고및 관광수지 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