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97호]2022-12-27 11:08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급물살…중국 경쟁 당국 기업결합 <승인> 받아
 
중국 시장총국, 경쟁 제한 우려 있는 서울-베이징 등 4개 노선 시정 조치안 요구
미국, 일본, EU 등 필수신고국가 3개국과 임의신고국가 영국 등 4개 국가만 남아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이 잇따라 이어지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2월 26일(월)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 노선 중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총 9개 노선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신규 진입에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 조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 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쟁 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들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또한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시 경쟁 제한 우려 판단 중국 노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5개) : 서울-장자제(장가계)/시안(서안)/선전(심천), 부산-칭다오(청도)/베이징(북경)
○ 중국 경쟁당국(4개) : 서울-베이징(북경)/상하이(상해)/창사(장사)/톈진(천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진행 현황
 
○ 기업결합심사 완료·종결(필수 : 6개국 / 임의 : 4개국)
 ·필수신고국가 : 터키(2021.2), 대만(2021.5), 베트남(2021.11), 한국(2022.2), 중국(2022.12) *태국 : 사전신고 불요 확인(2021.5)
 
 ·임의신고국가 : 말레이시아(2021.9), 싱가포르(2022.2), 호주(2022.9)
 *필리핀 :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 종결 (2021.5)
 
○ 기업결합심사 진행 중 (필수 : 3개국 / 임의 : 1개국)
 · 필수신고국가 : 미국, EU, 일본
 · 임의신고국가 : 영국(2022.11 시정 조치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