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95호]2022-12-06 09:47

KATA, 세계여행업협회연맹(WTAAA)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세계여행업협회연맹(이하 WTAAA)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첫 번째가 홍사운 KATA 국장).
 
각국 회원 협회의 시장 현안 공유, WTAAA 차원의 전략적 접근 추진
오는 2023년 WTAAA 총회 및 이사회 한국 유치, 세부 일정 추후 확정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 이하 KATA)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세계여행업협회연맹(이하 WTAAA)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했다. WTAAA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하여 왔으나, 다시 대면회의로 환원하여 개최했다.
 
이번 WTAAA 이사회에서는 각국 회원 협회별 해당 국가의 시장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KATA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객대리점계약(PSAA)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을 권고한 사항 중 의사 표시 의제 건에 대하여 IATA가 시정했다는 사례와 판매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일방적 결정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ASTA(미국여행업협회)의 경우, 미국 DOT에서 소비자의 항공권 환불에 대한 권리 강화와 NDC의 부대 서비스 수수료(Ancillary Fee)에 대하여 구매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고했고, ASATA(남아공여행업협회)는 항공 패키지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 사실을 보고했다.
 
이외에도, ECTAA(유럽), ACTA(캐나다), TAANZ(뉴질랜드), FOLATUR(라틴아메리카)에서도 다양한 분쟁 상황이 보고되어, WTAAA는 향후 각국의 시장 현황을 종합 공유하여 WTAAA 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로 결정했다.
WTAAA는 차기 총회 및 이사회(2023년 전반기)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그 일정을 추후 확정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개최국인 HATTA(그리스 여행업협회)는 KATA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오창희 KATA 회장은 “이번 WTAAA 회의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IATA PSAA에 대하여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한 경과와 쟁점에 대하여 각국 협회와 공유하여 여행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KATA의 노력을 알리게 된 점과 ‘2023년 한국방문의 해’에 WTAAA 총회 및 이사회를 한국으로 유치하여 개최하게 되어, 해외업계와의 연대를 진전시키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