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37호]2007-11-23 13:25

일본 입국 외국인 지문채취 및 얼굴사진 제공
20일부터 실시, 거부시 강제 출국 당해

지난 20일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문 채취 및 얼굴사진 제공이 의무화 됐다.

일본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시 지문 채취와 함께 동시에 얼굴사진을 자동 촬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안전 확보와 함께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여행 및 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만약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되고 일본으로부터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다.

일본 입국시 지문 채취 및 얼굴사진 제공으로 인해 일본 입국시 상당한 혼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