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37호]2007-11-23 13:02

인권위, 아시아나항공 채용 규정 개선 권고
4년제 나와야 국제선 탑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게 국제선 승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아시아나항공의 채용 규정 기준은 국내선 승무원은 2년제 대학 이상, 국제선 승무원은 4년제 대학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의 업무 매뉴얼인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은 승무원의 업무를 국내선 및 국제선 노선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채용 공고상 국제선 승무원과 국내선 승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바 학력의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현행 국제선 승무원 선발 절차를 통해서도 외국어 능력, 체력, 수영 능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학력이 제한요건이 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측은 “학력 제한은 인건비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에 불리할 수 있음에도 타 항공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회사가 채택한 인사전략”이라며 “국내선 승무원과 국제선 승무원은 수행 업무가 다르고 이에 따라 필요한 외국어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에 차이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가인권위 조사 개시 후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승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자를 국제선 승무원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이러한 전환제도가 정착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국제선 승무원으로 입직할 기회에서 차별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