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37호]2007-11-23 12:49

전남도, 무안국제공항 조기 활성화 적극 실현
항공기 탑승객차량 통행료 감면

전라남도는 나주 노안IC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 통행하는 차량 중 무안공항 이용승차권을 소지한 차량 (승용, 승합차량, 관광버스)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면제기간은 나주-광주 고속도로구간 10km 공사가 끝나는 오는 2008년 6월 이전까지이나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최소한 1개월 이상 앞당겨 조속히 공사를 끝내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라남도는 이 밖에도 전남 동부권의 교통중심지인 순천과 목포·무안· 전주·익산·군산방면에서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시외버스 운행 역시 인가했다.